졸업 후 취업비자 재신청 가능 코로나로 직장 없는 유학생 구제방침

코로나 사태로 졸업 후에도 직장이 없어 영주권신청에 차질을 빚는 유학생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취업비자를 재신청할 기회를 준다. 

연방이민부는 “졸업 후 취업비자PGWP가 만료됐거나 곧 만료를 앞둔 유학생들이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발표했다.

PGWP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에서 경험을 쌓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이 비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 보통 8개월~1년의 학과 과정을 수료한 경우 자신이 공부한 기간과 비슷한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공부했을 경우 최대 3년간의 비자를 받는다.

이 비자는 일생에 한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연장이나 재신청이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직장을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가 이같이 배려한 것이다.

국내 학생보다 학비를 3~4배가량 더 지출해야하는 유학생들은 매년 210억 달러가량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한다. 또 2019년 5만8천명의 유학생이 졸업 후 경력을 쌓아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 캐나다 이민쿼터에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