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기러기부모.방문자도 현지주택 구입 허용

교민경제도 파급효과 기대 (서울) 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기 위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올해 안에 완전 폐지된다. 송금 때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한 규제도 거래은행에 하면 되도록 간소화됐다. 아울러 개인이 해외에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직접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연내 폐지된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산업자원부.한국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권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외환 및 금융 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의 해외투자 규제를 터주면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직접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늘어 공급 우위인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개인의 해외 부동산 구입 한도도 현행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해외 직접투자는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확대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