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 관련 개정 온주소비자보호법 계약 10일 내 해지 가능

견적-청구 차 10% 제한 새 법규의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이다. 종전에는 상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지만 새 법규는 공급자가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는 어떤 경우라도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새 온타리오 소비자보호법에는 주택개조.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집 개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소유자의 견지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계약취소제와 최고 견적가 등이다.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계약이 주택소유자의 거주지에서 체결됐다면 소비자는 공급자로부터 서면 계약서 사본을 받은 이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업자가 작업 진행을 꺼린다는 느낌이 들면 주택소유자로서는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조계약과 같은 협약에 견적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급자는 10% 이상을 초과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공급자가 견적가격을 10% 이상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하면 소비자는 견적가격 대로 상품과 용역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원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상품과 용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견적서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상품 인도나 서비스 공급이 계약서에 규정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시작되지 않거나, 계약 이후 30일 안에 지연 일정이 명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인도일 연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일간의 계약취소 기간과 10%의 최고 견적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의 장치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견적을 받으며 참고자료를 점검하는 것은 개조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광역토론토주택건설협회(GTHBA)는 ‘리노마크(RenoMark)’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회원 업체들에게 자세한 작업영역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모든 작업에 대해 최소 2년간 품질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지역업체 조회를 위해서는 건설협회웹사이트(www.renomark.ca)를 방문하면 된다. 협회가 마련한 개조안내서(RenoGuide)는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고 주문해도 된다.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정보도 웹사이트(www.cbs.gov.on.ca)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국감정연구소(AIC)에 따르면 주택개조 후 투자회수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부엌이나 욕실로 75∼100%이며 다음은 내·외부 페인트(50∼100%), 지붕·난방장치(50∼80%), 지하개조·오락실 추가(50∼75%) 등의 순이다. 풀장 추가(10∼40%), 아스팔트 포장(20∼50%), 조경·담장설치(25∼50%) 등은 회수율이 비교적 낮으며 채광창 설치는 2∼25%로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 감정연구소가 밝힌 인기 높은 개조 부분은 ▲가족영화관 ▲부엌의 나무바닥 ▲1층의 세탁실 ▲화려한 내부 페인트 ▲소용돌이 욕탕 ▲붙박이 부엌시설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연구소 웹사이트(www.aicanada.ca)에서 구할 수 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