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 시공업자 선정이 반 고액 착수금 요구하면 일단 의심 평판좋은 업체 골라 결과물 확인

수제 벚나무찬장, 이탈리아제 세라믹타일, 국산화강암을 깐 조리대(countertop), 독일제 그로헤(Grohe) 수도꼭지가 달린 3개짜리 석제싱크…. 울프(Wolf) 가스스토브, 서브제로(Sub-Zero) 냉장고, 실내바비큐, 캘리포니아 피자오븐, 맞춤 할로겐조명, 주방용 음향장비…. 「꿈의 부엌」을 꾸미기 위해 한푼 두푼 모은 돈이 어느덧 목표수준까지 불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공사비 대출을 결정해준 은행매니저나 친한 친구들(부엌공사가 끝나면 한밤중에 함께 둘러앉아 스낵을 나누게 될)이 아닌, 「시공업자(contractor)」다. 시공업자의 성격이나 기술은 개조공사에 따라 집주인이 치러야 할 희생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변인들에게 「시공업자」 이야기를 꺼내면 앞다퉈 푸념과 하소연을 들려주게 마련이다. 시공업자들과 관련된 유쾌하지 못한 일화들은 몇 달씩 인부들이 말없이 사라져버렸다거나 6월에 예정됐던 공사를 9월에서야 가까스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가벼운」 경우에서부터 거액의 선불을 받아 챙기고는 마루를 뜯어놓은 뒤 증발한 「범죄수준」까지 다양하다. 악덕 시공업자들이라고 해서 꼭 돈을 챙겨 달아나라는 법은 없다. 집주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청구서의 내용과는 다른 싸구려자재를 사용하고, 일을 수주씩 미루고, 필요한 허가를 수시로 까먹고, 계약사항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작업을 엉망으로 처리해놓고, 마지막 수표에 사인하는 순간 이후 영영 나타나지 않는 따위가 이들의 대표적 수법이다. 양심적인 시공업자들에게 이들 악덕업자들은 「칼의 양날」 같은 존재다. 한편으로 보자면 악덕업자들은 정상업자와 경쟁 자체가 안된다. 게다가 이들이 저지른 날림공사에 따른 뒷손질은 정상업자들에게 꾸준한 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개조·보수공사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주택개조업체 「페어몬트 프라퍼티스(Fairmont Properties)」를 운영하는 토론토의 베테랑 시공업자 존 에머리씨는 일부 시공업체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경험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말썽을 일으키는 시공업자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대책없이 순진한 경우가 많아요. 건축업계물을 조금 먹은 다음, 자기집에서 거실을 고치느라 뚝딱거리다 보니까 별게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곤 시공업자입네, 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지붕널(shingle)은 「아무나」 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붕널을 깔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문제업자들은 이쪽 기술의 「기본」을 모르는 돌팔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업자들은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탓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늘어놓다가 결국 펑크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때론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오타와 시티즌」지의 소비자불만 코너를 20여년간 담당해온 토니 코테씨에게, 입주후 한달씩이나 부엌공사가 미뤄졌다거나 3개월간 욕실을 쓰지 못했다는 따위의 피해사례는 눈길조차 끌지 못한다. 『그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 셀 수조차 없다』는 그는 『그나마 이 같은 경우는 물질적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시공업체의 문제 가능성을 예고하는 가장 명백한 신호는 고액의 착수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사에 앞서 주는 착수금은 최고가 10%입니다. 능력있는 시공업자들은 착수금조차 필요없는 경우가 많죠.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들은 후불로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요. 착수금을 많이 요구한다면 아직까지 다른 공사의 자재대금조차 갚지 못하는 등 신용이 매우 나쁜 업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업자에 대한 그의 조언은 평판좋은 업체를 고르라는 것이다. 주변의 추천을 받아 결과물을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코테씨는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는 업자는 피해야 한다』며 『사서함에 자동응답기만으로 영업하는 업자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 호소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일단 알맞은 시공업자를 찾아냈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을 반드시 염두에 둔다. ◆먼저 계약을 맺고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하며 ◆웬만하면 (너무 자주)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면 인부들이 집을 공사장으로 취급하는 데 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공사기간에는 생활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시공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바라는 사항들이기도 하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씨 좋은 시공업자라고 해도 모든 공사가 예정대로 딱딱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기치 않았던 변수로 인한 추가비용 또는 공사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아끼는 집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짝이는 새 부엌이 완성되는 순간 그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개조공사의 산통은 완공과 함께 씻은 듯 사라지게 마련이다. (내셔널 포스트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