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검사서 발견된 각종 하자 파는 쪽 보수의무 없어

협상하기 나름…안전문제는 예외 주택안전검사(home inspection)는 보통 바이어가 주택검사원(inspector)을 지정한 후 셀러와 파는 측 중개인 모두에게 편리한 때에 실시된다. 대략 2~3시간에 걸친 점검이 끝나면 검사원이 발견한 주요 문제점과 상태를 바이어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설명해준다. 이때 궁금한 것은 모두 물어봐서 확인해둬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검사보고서는 현장에서 바로 받아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2~3일 후 전달된다. 많은 바이어들은 주택검사 보고서를 법적으로 유효한 수리요청서로 잘못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셀러에 대한 수리 리스트가 아닌, 바이어가 구입하려는 주택에 대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보고서에는 매매계약시 주택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양도공개서(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의 기재내용과 셀러가 구두로 설명한 주택의 모든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하자들은 화재경보장치 등 안전에 관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서 수리해줘야 할 어떠한 규정이나 의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주택검사원이 발견한 하자들 중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들, 즉 전기나 가스설비의 잘못된 설치나 노후화 그리고 지붕이나 상하수도의 누수문제 등은 가능한 빨리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셀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밖에 검사보고서는 지붕의 물받이나 청소상태, 집 주변 나무들의 가지치기, 굴뚝청소 또는 나무뿌리에 의한 보도의 뒤틀림 등 긴급한 수리나 교체보다는 차차 계획을 세워 처리해야 하는 전반적인 보수와 개선에 관해 바이어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권고해준다. 주택검사 보고서에 대한 협상은 당시의 시장이 소위 ‘셀러스 마켓’이냐, ‘바이어스 마켓’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거래 당사자들의 ‘시급성’이나 여건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며칠동안 흥정, 가까스로 합의점에 도달해서 계약을 했는데 바이어측에서 다시 이것저것 수리해달라거나 크레딧을 달라고 요구해오면 셀러로서는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실제로 주택검사 후 사소한 하자에 대한 무리한 수리 요구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 계약이 결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막 지은 새집이든 오래된 집이든 결점 없이 완벽한 집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리포트는 구입하려는 주택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한 한인 주택검사원은 “어떤 바이어들은 보고서에 지적된 하자들에 대한 수리요청을 셀러가 거부하자 ‘그렇다면 검사는 왜 했느냐. 현재 상태 그대로(as-is) 사겠다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검사원이 셀러에게 얘기를 해줄 수 없냐’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민간 홈인스펙터는 건축법의 집행여부를 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정부 또는 시정부의 건축담당 인스펙터와는 달리, 수수료를 받고 해당주택에 대해 검사하고 평가하여 주택 매매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