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오퍼, 공개 될까? 온주정부 부동산중개법령 개정 추진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우려도 온주 소비자보호부가 부동산 및 중개에 관한 법률(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2002, 이하 REBBA 2002)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에서 다룰 이슈 가운데에는 복수입찰서류(multiple offers) 공개, 듀얼 에이전시(dual agency) 금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택 거래시 구매 희망자가 여럿일 경우 입찰서류는 거래 이해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경쟁자들은 상대가 낸 오퍼 가격과 구매조건(컨디션) 등을 알 수 없는데, 이러한 블라인드 방식이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법이 개정돼 오퍼를 공개하면, 경매처럼 가격과 조건 등을 입찰자들이 알 수 있으며 가격경쟁도 예상된다. 홈스탠다드부동산의 박성규 중개인은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하겠다는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퍼를 공개하게 되면 심각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보다 개정 의도와는 달리 입찰자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높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개자가 바이어와 셀러를 모두 대표하는 듀얼에이전시) 역시 개정 검토 사안이다. 현행법상 중개자가 거래 관계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모든 이의 서명을 받을 경우 양측을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양쪽을 클라이언트와 커스터머(의무 및 서비스가 한정되는)로 나눠 받는 경우가 많다. 로열르페이지 뉴컨셉 부동산의 이금명 중개인은 “현행법상 ‘듀얼에이전시’는 한 중개인이 양측을 대표하는 것 외에, 하나의 브로커리지에 소속된 서로 다른 중개인이 셀러와 바이어를 각각 대표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서 “듀얼에이전시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예외 조항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보호부는 개정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 및 중개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3월15일까지 온주 웹사이트(www.ontario.ca)에서 진행 중이다. 빌 워커 소비자부 장관은 “소비자와 중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과연 현재의 법률이 오늘날 경제환경에 맞는지 재검토하고자 한다”고 조사의 취지를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