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충분하세요 약관 내 '예외조항' 확인 필수

화재보상액 물가상승 감안해야 시가 대신 대체비 계약도 방법 주택구입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주택보험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예상외로 많지 않다. 아무 일도 없을 때야 별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보상을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험이 없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무조건 보험료만 싼 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주택보험은 믿을만한 보험사와 보험판매인을 만나 제대로 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주택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둬야 한다. 주택보험은 크게, 주택의 본채(Dwelling)와 따로 떨어져 있는 부속구조물(Other Structures) 및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등에 화재나 다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Property Coverage)과 타인에게 우발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때 소송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제3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Liability Covera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산에 관한 보험(Property Coverages) Coverage A: Dwelling(주택 본채) Coverage B: Other Structures(부속구조물: 창고나 차고) Coverage C: Personal Property(개인소유물: 가구, 가전제품, 옷 등) Coverage D: Additional Living Expense(사고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들어가는 숙식비 등) 이러한 보상들은 화재(Fire), 천둥번개(Lightening), 연기(Smoke), 외부인의 파손행위(Vandalism/Riot), 폭발(Explosion), 폭풍우와 우박(Wind & Hail), 도난(Theft), 눈이나 얼음의 무게, 갑작스러운 수도관의 파열로 인한 파손, 낙하물질(Falling Objects) 등의 위험을 커버해준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약관에는 예외조항들이 존재한다. 중요한 예외조항에는 홍수(대부분의 빗물피해), 지진, 전쟁, 방사능피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잘 읽어봐야 한다. *상해보험(Liability Coverages) Coverage E: Family Liability(집을 방문한 손님 또는 지나가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고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와 배상비용을 부담). Coverage F: Guest Medical(방문한 손님이 다쳐서 병원비용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보상). 이상의 커버리지는 각각 한도액(Limits)이 정해져 있으므로 충분하게 보험인과 상담해 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보험 가입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충분한 화재보험 보상액이다. 예를 들어 불이 날 경우 주택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은 20만달러인데 보상액은 15만달러에 불과하다면 보험가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처음에는 충분한 보상액수로 가입했더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건축비를 감안해 보상액을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화재보험 보상액을 점검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는 대체비용보상(Replacement Cost)으로 보험계약을 맺으면 대개의 경우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단순히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시가보상(Actual Cash Value: 대체비용-감가상각분)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 경우 실제로 보상을 청구할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5년 전 1천달러를 주고 구입한 TV를 도난 당했을 경우 시가보상으로는 감가상각분을 뺀 ‘중고헐값’만을 보상받게 된다. 고가품목의 보험험험 미가입도 흔히 발견되는 문제다. 일반적인 주택보험은 보석·골동품·미술품·밍크코트 등의 고가품목의 보상 범위가 아주 적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소유하고 있다면 감정서를 첨부해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추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낮은 상해보험(Liability Protection) 보상액도 지적된다. 소송이 생활화된 이곳에서는 상해보험한도액을 충분히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대개의 주택보험은 상해보험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한도액이 낮다.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30만~50만달러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게 가입 할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대비해둔다. 자기부담금(Deductible)의 경우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너무 높게 책정하면 보상청구시에 부담이 너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