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앞 주차 차량 제한 논란 토론토시 조례

주택 차고 앞 주차장(드라이브웨이) 주차 차량수를 제한하는 토론토시 조례가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신축주택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시의회를 통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르면 차 1대 수용의 차고의 경우 드라이브웨이에 1대, 2대 차고는 2대 등만 주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위반시 벌금은 최고 5천달러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시당국은 “조례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이미 온주지자체위원회(OMB)에 이의가 제기된 상태로 조례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국은 이어 “지금까지 차고 앞 드라이브웨이에 대한 주차 대수 제한이 없어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신축 주택에 국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에 찬성표를 던진 이토비코 센터 출신 글로리아 린지 시의원은 “투표 당시 이 조례는 지대 설정 통합 조례안에 포함돼 있었으며 이에따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문제의 조례는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당국은 “시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집집마다 여러대의 차량이 주차돼 혼잡한 상태가 일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