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잔금 현찰결제 땐 돈세탁 의심받을 수도 '기존주택 구입' 명심할 10가지

■ ‘기존주택 구입’ 명심할 10가지 기존주택(resale home)을 구입하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업계가 승인한 오퍼형식(form offer)을 사용하면 되고, 여기에 모기지융자·주택검사(home inspection) 등의 기본적인 일들만을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나 모든 일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다. 토론토에서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밥 애런(bob@aaron.ca)씨는 기존주택에 대한 오퍼를 낼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계약을 마무리할 때 최종가격을 현찰이나 보증수표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문서를 아직도 가끔씩 볼 수 있다. 바이어가 집값을 현찰로 지불할 경우 집을 판 사람은 이를 은행에 예금할 때 ‘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다. 2. 계약의 문안을 작성할 때 바이어가 융자를 얻거나, 주택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 일의 ‘영업일(business day)’에 해당하는 시간여유를 흔히 준다. 그러나 ‘비즈니스데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문서는 아직도 보기 드물다. 요즘은 주말에도 여는 은행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데이’의 애매모호함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데이’ 대신 ‘달력일(calendar day)’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특정 날짜를 처음부터 못박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3. ‘시가감정(CVA·current value assessment)’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택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서로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는 오퍼를 최근 본 적이 있다. 기억할 사실은 온타리오정부가 CVA를 1998년에 이미 도입했다는 점이다. 중개인의 태만이나 바이어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그를 법적책임에서 면제해주는 내용을 오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같은 조항 대신 지난해와 올해 낸 정확한 재산세 액수와 재산세 고지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4. 온타리오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와 토론토부동산위원회(Toronto Real Estate Board)가 현재 사용하는 형식에 따르면 클로징 날짜의 오후 6시까지 모든 거래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사용하는 등기전산망(Teranet land registration system)이 오후 5시면 끝나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마감시각을 오후 5시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매입할 주택이나 콘도미니엄이 지난 7년 이내에 신축됐을 경우 태리언(Tarion)사가 제공하는 신축주택 워런티가 따라와야 한다. 6. 현재 수 천 채의 주택들이 대마초 비밀재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하기 전 어떤 불법목적으로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보장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요즘에는 매물로 나온 집에서 자살 또는 살인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7. 고생 끝에 ‘마이홈’을 마련했는데 입주해 보니 여기저기 쓰레기가 널려있고, 청소한 흔적이 없었다는 바이어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부터 계약문서에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셀러와 바이어의 협상이 수일간 계속될 경우 계약문서를 수 차례씩 팩스로 보내다보면 뭐라고 쓰여있는지 글자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질 수 있다. 당사자들이 쉽게 문서를 읽을 수 없으면 나중에 판사도 분간하기 힘들다. 서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바이어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주택이 앉아 있는 토지의 크기다. 많은 경우 ‘as per deed’란 표현으로 대충 넘어가지만, 부지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는 것도 중개인이 할 일이다. 더 나아가 토지를 측량한 결과(survey)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분실됐다는 증명이 없는 한 계약문서에 이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바람직하다. 10. 아직도 토론토의 많은 부동산들이 온타리오의 부동산등기 전산망(land registry)에 포함돼있지 않다. 아직 이같은 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클로징 전에 그렇게 하도록 계약문서에 조건을 단다. 11(보너스).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양 측 다 변호사의 검토와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삽입한다. (토론토 스타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