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비 세금공제 1천~1만弗 15%...‘5년 재정적자’ 감수

2009-10연방예산안 (오타와) 연방보수당정부의 ‘명운’이 걸린 새해 예산안이 27일 마침내 공개됐다. 짐 플래어티 연방재무장관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발표한 2009-10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은 경기진작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8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향후 2년간 소득세 인하, 주택 개·보수 지원, 지자체 도로공사 보조 등에 350억 달러를 지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래어티 재무는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폭넓게 악화됐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은 보수당의 정치노선에 걸맞은 광범위한 세금인하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2008-09회계연도에 4억7천만 달러, 2009-10년에는 18억 달러, 2010-11년엔 19억 달러의 세입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예산안은 자녀수당(National Child Benefit)과 양육세제혜택(Canada Child Tax Benefit)에 올해와 내년 각각 5억4천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또한 2010년 1월31일까지 주택 개·보수를 위해 1천 달러 이상(최고 1만 달러)을 지출하는 주택소유주들은 비용의 15%에 대해 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보수에는 난방로 교체, 차고진입로 재포장 등 다양한 공사가 해당되지만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은 제외된다. 한편 예산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1야당 연방자유당의 마이클 이그내티에프 당수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 어느 정도 건설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고용보험(EI) 관련 문제들을 손질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산안은 EI 수혜기간을 최고 50주로 종전보다 5주 늘였으나 수당이나 수혜자격의 지역별 차이는 시정되지 않았다. 야권은 인프라 개선에 배정된 120억 달러가 제때 전달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이빗 밀러 토론토시장은 “연방정부의 ‘캐나다건설기금(Building Canada Fund)’은 관료주의 탓에 지자체에까지 지원금이 전달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적자가 5년가량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 플래어티 재무는 2013년(7억 달러 흑자)부터 국가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