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첫 구입 감세 잘 챙겨야” 세금보고 시즌 본격 도래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 찾아왔다. 한인들은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오는 4월말까지 해야 하며 특히 올해는 주택 리노베이션(HRTC) 혜택과 첫 집장만자의 세금 감액을 잘 챙겨야 한다. 작년 1월28일 발효된 집 리노베이션 감세는 주택, 별장, 콘도를 소유한 개인에게 1000달러~1만달러의 개조비용 중 15%를 내야할 세금에서 감해 주는 제도다. 해당하는 공사는 부엌·목욕탕·지하실 개조, 새 카펫이나 나무 바닥 교체, 데크(deck) 및 담장(fence) 설치, 새 벽난로, 집 내·외부 페인팅, 잔디 덧입히기, 건축허가와 전문서비스, 장비 임대비 등이다. 일상적인 보수나 가구, 가전제품 구입 등은 HRTC에서 제외된다. 김명숙 회계사는 “예년과 달라진 것이 주택 레노베이션 이며 내야할 세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라 수입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최대 1만달러 공사에서 디덕터블 1000달러를 뺀 9000달러의 15%인 1350달러가 한도다. 올해 1월까지로 본인이 직접 공사한 경우는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문의 블라인드 교환은 감세 대상이나 커튼은 아니다. 지난해 구입한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100% 경비처리 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월 27일 이후 첫 주택구입자는 최대 5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는다. 이 또한 내야할 세금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방록 회계사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작년에 새로 집을 산 사람의 경우는 5000달러까지 세금을 감액해 준다”며 “이외에는 장애인 보조가 아주 좋다. 60세까지 최고 20만달러를 가족들도 부어줄 수 있고 정부에서 이의 약 1/3을 그랜트(보상)로 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기본 소득공제는 1인당 1만320달러, RRSP 구입한도는 2만1000달러, RRSP 중 주택구입 다운페이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은 2만5000달러까지다.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고용소득(T4), 치과 치료비, 조제약값, 헌금, 재산세, 자녀학비, RRSP, 이자수익, 주식배당, 앰블런스 서비스, 임대비, OHIP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커뮤니티센터의 운동프로그램, 배우자 및 자녀(19세 미만)의 공공 교통수단(지하철, 버스 등) 패스구입비 등 다양하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는 등록금을 낸 기록(T2202A)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보고하면 된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