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인상 ‘가시화’ 온주정부, 관련법 개정 입법예고

전체 매입비 기준 부과 내용 골자 「그린치」(Grinch)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타인의 행복을 빼앗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영화가 있다면 Dr. Seuss의 고전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를 원제 그대로 극화한 것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최근 이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발상이 Dwight Duncan 온주 재정장관에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내용은 다름아닌 관내 새 주택, 콘도에 대한 취득세 인상을 법령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계획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3월말 재무성 웹사이트(www.trd.fin.gov.on.ca)에 이같은 내용의 공지가 세금관련 새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가 파묻혔다. 지금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 서치박스에서 「LLT1-2006」을 입력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새 주택, 콘도 매입자들은 주택 구입시 GST(물품용역세)와 건축시의 추가비용(개발업체 부담), 빌딩 업그레이드 비용(수요자 부담)이 부가되지 않은 이전가격(base price)을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새 게시판에서는 건축시의 추가비용과 빌딩 업그레이드 비용 뿐 아니라 시설비, 향후 비용 발생분, 기타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전체 구입가를 기준으로 주택 신규 매입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앞으로 토지취득세의 일부가 될 건축 추가비용과 빌딩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플로어 및 찬장, 찬장, 문, 창문, 주방 조리대(카운터) 개조 비용 건축구조 변경 월풀욕조(소용돌이에서 생성된 기포와 물파장이 인체를 마사지해주는 욕조) 시설 지하실을 생활할 수 있도록 꾸미는 마감공사 화연감지기 설치 세면기나 변기, 샤워기를 달 수 있도록 배관시설을 해놓은 욕실 벽난로 설치 주택 매입자들은 또 계곡, 공원, 숲 등을 끼고 있어 다른 땅보다 프레미엄이 높게 붙는 부지의 개발은 물론 식수(植樹) 및 잔디밭 조성, 드라이브웨이 포장 등의 비용에도 취득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새 주택, 콘도 개발업체는 지금껏 가스, 전기, 수도계량기 설치 및 연결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각 주택 매입자에게 떠넘겨왔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취득세가 전체 비용 지불 관점에서 매입가에 부가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지금껏 개발업체가 주택 공급가에 포함시켜온 건축 추가 비용을 통합적인 관념에서 곧바로 수요자들에게 부담케 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지자체 택지세, 개발비 및 인상분, 교육세, 공급자측에 부담시켜 온 변호사비(53달러50센트), 빌딩 개축 허가 늑장 신청에 대한 행정수수료, 온주 신규주택 보증보험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비용, 건축설계비 등이 포함된다. 이제 주택 매입자들은 별도로 이뤄지는 토지매입, 빌딩건축 계약에 서명하게 됨으로써 이같은 통합적인 취득세 지불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일단 계약이 이뤄지면 전체 취득세의 몫이 고스란히 수요자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 온주 변호사업계는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수요자 부담의 취득세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가 급감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해 건축업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밖에 주택보증보험 불입 및 GST 환급, 건축 추가비용 등과 관련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건축, 변호사업계의 시각이다. 온주의 취득세는 현재 슬라이딩 스케일(누진세와 같이 가격 상승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스템)에 따라 변동성을 띄고 있는 시스템이다. 세금관련 새 개정안에서도 앞으로 연방 기준에 의거, 주택 매매가가 25만 달러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가 부과되고 25만 달러, 40만 달러 이상일 때는 각각 1.5% 및 2%의 취득세가 따라 붙게 된다 (자료:부동산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