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경보기 ‘층마다’ 위반벌금 최고 2만5천 불

지난해 온타리오에서 발생한 4건의 주택화재로 무려 17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11명은 16세 미만 어린이, 2명은 노인이었다. 이들 화재는 모두 화재경보기(smoke alarm)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참변으로 이어졌다. “화재의 약 48%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하는 버나드 모일 온주 소방청장(fire marshall)은 “화재경보기는 불이 났을 때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을 2배로 높여준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Smoke Alarms: It’s the Law’란 캠페인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새 법규를 홍보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주택에 층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침실 주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외에도 매 층에 알람을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어길 경우 235달러에서 최고 2만5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감지기는 화재경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온주에서는 97년 한 해 150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지만 2005년엔 85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모일 소방청장은 “85건도 많은 것”이라며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아 불이 났을 때 무용지물이었던 경우가 아직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이들이 경보기의 건전지를 ‘일부러’ 빼놓고 있다. 조금만 연기가 나도 시끄러운 알람이 울리는 게 싫어서다. 모일 청장은 “진짜 불이 났을 경우 경보가 울린 지 5분 내로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시적인 귀찮음 때문에 생명을 잃는 비극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경우 모든 침실을 포함, 집안에 총 12개의 화재경보기를 설치했다는 그는 “침실문을 닫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침실 안에도 경보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요즘 시판되는 모델 중에는 버튼을 누르면 10~15분 동안 알람을 끌 수 있는 것이 있다. 부엌 주변엔 이런 모델을 설치하고, 요리할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또 연기는 천장 등 실내 가장 높은 곳에 고이기 때문에 탐지기를 천장에서 약 30cm 떨어진 벽에 부착하는 것도 오작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밖에도 모일 청장은 “최소 10년에 한번,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알람을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제대로 작동되는 알람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보장해주는 좋은 장치도 없다”면서 “특히 거리 관계로 소방차의 도착이 지연될 수 있는 지방과 시골지역의 경우 특별히 경보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화재경보기 관련법규: www.ofm.gov.on.ca 또는 (416)325-3100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