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서비스 “메뉴화” 부동산중개인협-공정위 합의안 승인

10년간 유효…필요서비스만 선택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주는 합의가 연방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와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CREA) 사이에 24일 공식 체결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와 원칙적으로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이날 뉴펀들랜드의 주도 세인트존스에서 열린 CREA 총회에서 350여 대의원들의 97%가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이 합의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유효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멜라니 에이켄 위원장은 “소비자는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이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중개인은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는 현재 90% 이상의 주택이 MLS를 통해 매매되고 있다. 셀러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중개료(commission)는 5% 안팎. 집값을 올 초 전국평균(32만8천 달러)으로 가정하면 중개인에게 1만3,100~1만6,400달러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CREA가 지역협회별로 50년 넘게 운영해오고 있는 MLS는 등록된 중개인만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고 값싼 대체서비스를 찾기 힘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리스팅중개인을 통해서만 매물정보를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바꿔 MLS를 전면 개방할 것을 CREA에 요구해왔다. CREA의 조지 파후드 회장은 “공정위와의 합의에 따라 MLS 매물등재 등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개인에 대한 징계나 차별행위가 없을 것이 보장된다. 우리는 이런 차별이 기존에도 없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MLS 매물등재는 앞으로도 전문 중개인만 할 수 있다. 홈라이프 한인부동산의 유웅복 대표는 “이번 합의안이 전체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유 대표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주는 것은 좋으나, 대다수 일반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료: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