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눈, 안 치우면 벌금 125달러 부과

지난 주말 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주 전역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토론토시 도로운영부서에 따르면 눈을 치워야 하는 해당구역에서 집 앞의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125불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시는 12월과 3월의 경우 눈이 8cm 이상 쌓인 시점부터 눈을 치우기 시작하며 1,2월에는 5cm의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교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지만 다운타운과 토론토 시 중앙 인근지역은 눈이 내린 후 12시간 이내에 본인의 집 앞 인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눈을 치울 때 제설용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모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