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압류 대상 1일부터 확대 12월 1일부터

1일부터 경찰의 차량 압수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법이 이날부터 발효돼 경찰은 음주운전, 과속운전 이외에도 면허정지, 음주운전 호흡 측정 거부 등에 경우에도 차량을 현장에서 압류, 7일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운전자는 벌금과 함께 차량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EH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빌려탄 차량도 역시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