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 모기지보험료 할인 2년 전보다 30% 절감

모기지주택공사 연방모기지주택공사(CMHC)의 모기지 보험료 인하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CMHC가 지난 4월부터 보험료를 15%인하하는 제도를 발효시킴으로써 12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는 주택 구입자는 5%의 다운페이먼트를 할 경우 600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료 인하가 지난 2년 새 두 번째며 전체 인하율이 30%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똑같은 내용의 거래인 경우 2년 전보다 1,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구입자들은 구입가격의 10% 이하를 다운페이하고 CMHC가 보증한 모기지를 얻을 경우 이 보험료 감소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이 비용절약분을 구체화하는 데는 6개월의 이행기가 소요될 예정이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에는 CMHC가 직접 자격 있는 대출자들에게 보험료 감소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환불해주게 된다. 환불수표는 모기지 계약체결일(mortgage closing date)로부터 대략 6주 이내에 발급된다. 이행기가 지난 뒤에는 따로 보험료 인하를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환불수표가 배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주택구입자가 모기지보험을 얻을 때 바로 보험료 절감분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보험료 인하와 함께 CMHC측은 올 가을 모기지보험상품에 토지소유권(title) 관련 위험보호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주택구입자들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마감비용(closing fee)을 줄이면서도 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된다. CMHC가 최근 추가한 또다른 모기지보험 관련 항목들로는 ▶새로운 ‘플렉스 다운 인센티브(Flex Down incentive)’를 통해 재정능력을 보여준 대출자들에게 다운페이 조달원을 확대해주는 것 ▶자영업자들에게 CMHC의 주택소유자 모기지보험상품 전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자격 있는 대출자들이 두 번째 집을 구입하거나 재융자(refinance)를 할 때 기존 주택소유주를 위한 상품들을 어느 것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대출자가 연방정부 환경정책에 부응해 에너지효율적인 집을 짓거나 구입할 경우, 또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조공사를 할 경우 모기지보험료의 10%를 환불해주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CMHC의 모기지보험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거래하는 부동산중개인이나 모기지중개인, 은행담당자 등에게 문의할 수 있다. CMHC로 직접 전화문의(1-800-668-2642)하거나 웹사이트(www.cmhc.ca)를 찾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