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야간통금’ 검토 16세 미만, 밤 10시30분 이후

토론토시의회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겨냥한 야간통행금지(curfew)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토론토 시의원들 간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시의회 산하 이토비코-욕 커뮤니티의회는 19일 16세 미만 어린이들의 밤 10시30분 이후 외출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같은 외출금지 조례를 주장하는 조지오 매몰리티 시의원은 “새벽 3시에 길거리를 누비는 아이들은 부모 심부름을 나온 아이들이 아니며 마약거래자들”이라면서 “아이들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선 시카고·LA 등지, 국내에선 퀘벡과 뉴브런스윅의 일부 지자체들이 어린이 외출금지 조례를 갖고 있다. 온타리오 전역에 해당하는 법은 성인과 동행하지 않은 1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 법이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토론토에는 유사한 조례가 없다. 재넷 데이비스 시의원은 “이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무량에 허덕이는 경찰이 아이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같은 조례를 집행할 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내달 중 이 문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