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보다 쉽게” 자녀·배우자 등 요건 완화

이민부 계획 발표 연방이민부가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민법 개정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래규제계획 2016-18(Forward Regulatory Plan)’은 향후 2년 동안 정부가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민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규제계획 일부 요약. 전문은 이민부 웹사이트(www.cic.gc.ca/english/department/acts-regulations/forward-regulatory-plan/index.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초청 이민부는 함께 이민할 수 있는 부양자녀의 연령 확대를 시사했다. 현재는 19세 이하만 부양자녀로 등록할 수 있다. 몇 살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배우자 초청 현행법은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을 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함께 살아야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민부는 이 같은 조건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시민권법 거주 기간 완화, 언어 조건 완화 등을 포함한 시민권법도 개정될 예정이다. *비즈니스 이민 이민부가 지난 2014년 투자·창업 연방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예고한 대로 비즈니스 이민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