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심사적체 다소 개선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주한캐나다대사관의 부모(조부모 포함)초청 이민서류의 처리기간(6월14일자 A1면)이 단축됐다. 연방이민성이 지난 11월26일자로 업데이트한 공고문에 따르면 주한캐나다대사관(서울)의 부모초청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12∼31개월로 지난 6월에 발표됐던 기간(29∼38개월)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상담소 관계자는 30일 “전에 비하면 요즘 서울 대사관의 서류처리 기간이 다소 단축된 것만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케이스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의 서류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과는 달리 캐나다 내(미시사가) 처리센터(CPC·Case Processing Centre)의 부모초청 이민서류 처리기간은 25개월로 6월 당시와 변함이 없다. 초청이민 서류는 우선 미시사가의 처리센터에서 초청인(sponsor)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해외 주재 캐나다대사관으로 보내진다. 초청인의 서류심사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소득커트라인(Minimum Necessary Income)’ 등이다. 이 소득커트라인은 초청인의 가족구성원과 초청대상을 모두 합친 인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많을수록 커트라인이 높아진다. 이민성의 2008년 부모초청 이민쿼터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8천∼1만9천 명 선이다. 올 상반기에 초청(부모·배우자 등)을 통해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자는 총 3만1,860명이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