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가 이민자 생계 10년간 보장 의무 스폰서가 가족이나 친척 등을 초청하는 경우

온주 정부가 웰페어에 의존하려는 이민 스폰서들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강구하고 있다. 온주 사회서비스부 산드라 푸파텔로 장관은 지난달 30일 “초청 이민자들의 경우 그들의 생계는 법적으로 그들을 초청한 스폰서에게 있다”면서 “절대 정부의 웰페어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스폰서는 가족이나 친척 등을 초청하는 경우 반드시 10년간은 그들에 대한 생계를 책임진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7천5백여건, 약 7천만 달러의 웰페어를 받아갔다는 것. 따라서 푸파텔로 장관에 따르면 스폰서들은 내년 초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은 웰페어를 정부에 반환하는 일종의 사면기간을 갖게 된다. 반환 방법은 정부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때 수령받은 웰페어액수를 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 기간동안 이를 거부하면 정부 측 ‘빚쟁이’가 이들의 주택이나 재산권을 정부가 담보로 삼는 조처를 취하게 된다. 푸파텔로 장관은 “스폰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해고당해 진정 초청 이민자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정상이 참작된다”라면서 “하지만 사회보장법을 악용하려는 게으른 스폰서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웰페어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BC주도 최근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웰페어를 되받아내기 위해 ‘빚쟁이’를 고용, 현재까지 약 5백만 달러를 되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