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지 않고도 워킹비자 받는다 연방정부, 고용주·이민 희망자 위해 규정완화

인력난에 빠진 요식업계와 국내에서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원하는 유학생 등에게는 큰 희소식이다. 

연방이민부는 24일 기준 방문자 신분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아 고용주가 지정된 워킹비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를 신청할 경우 국내에서 바로 비자를 받도록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철수 캐나다플랜 대표는 25일 “과거캐나다에서 방문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워킹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아가라 지역을 통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갔다 재입국 하거나 한국으로 출국했다 다시 들어와 공항에서 받아야만 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캐·미 국격이 폐쇄되고 공항에서의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같은 방식의 비자 수령이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새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대표에 따르면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제출하는 고용허가서(LMIA)의 유효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고용허가서를 받아놓고 입국제한 조치에 걸려 출국할 수 없었던 한인들도 혜택을 받는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취업제한을 받아 비자를 얻는 대표적인 업종이 식당으로 알려졌다.

한인 요식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인구가 급격히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서버들이 정부의 후한 실업 지원금에 일자리 복귀를 늦추면서 노동력 부족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워킹비자 발급과정이 수월해 지면서 요식업계 노동력 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일 현재 합법적인 방문자 신분으로 국내체류 중이어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제의를 받아 고용허가서에 의거한  워킹비자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마코 멘도치노 연방 이민장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각 업계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조치는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을 통해 경제 회복에 가속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