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아들 새 국적법 적용 안 해 개정 국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모가 외국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신청)한 경우 아들을 출산하면 해당자는 개정 국적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모국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국적법에따르면 적용 제외대상 해당자는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외국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출산한 경우, 부모가 외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은 이번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한인들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원정출산,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유학, 상사 주재원, 외교관의 아들로 출생하는 경우(개정 전까지는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해짐) 등이다. 개정안 시행 일자는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되며 시행일 전에 국적이탈 신고는 가능하다. 부모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정안이 시행돼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영사관 관계자는 “모국 법무부는 시행에 대비, 구체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침 등으로 마련 중에 있다. 다만, 출생 당시 부모가 시민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돼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국적이탈 시 불이익과 관련, 국적이탈을 하면 외국인이 되며 외국인 등록 및 국내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며 구체적 권리관계 등은 추후 해당 기관에 문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적 이탈 후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한 경우는 국적회복 불허가 대상이 된다. 영사관 관계자는 “국적회복 신청 시 사안별로 사실조사 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이탈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단,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후 국적회복 신청을 한다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총영사관 국적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이탈 시 불이익 사항으로 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방문동거 자격을 부여하나 대학교 입학 시 유학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소지해야 하나 취업비자는 국민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에 국한돼 있어 사실상 취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의(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