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기한 1년→2년 비숙련인력 수입문호도 확대

이민·인력성 발표 연방정부가 해외인력의 취업비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노동자 프로그램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다이앤 핀리 이민장관과 몬테 솔버그 인력자원장관은 이날 함께 새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취업비자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을 늘인 이번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려온 국내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손부족이 심각한 BC·알버타주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는 고졸학력자 및 단순직 비숙련노동자(직업군 C·D)도 포함돼 해외의 숙련인력 외에 건설현장인력이나 3D업종 인력의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상주간병인(Live-in Caregiver)의 경우 비자가 1년에서 3년3개월도 대폭 늘어나며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오는 4월부터는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해외노동자 고용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비자심사와 노동시장조사(LMO)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해외인력의 수입에 걸리는 절차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