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만료 유학생 구제된다 코로나 장기화 감안 체류연장 허가

연방이민부, 영주권 취득 길 터줘

 

연방정부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유학생 출신 근로자들을 위해 잇따라 특별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해 9월20일∼올해 말 사이 졸업 후 취업비자PGWP가 만료 또는 만료될 예정인 유학생들이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는 공지사항을 3일부터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PGWP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현지 경험을 쌓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이 비자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 보통 8개월~1년의 학과 과정을 수료한 경우 자신이 공부한 기간과 비슷한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고 2년 이상 공부했을 경우 최장 3년짜리 비자를 받는다.

PGWP는 일생에 한 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연장이나 재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로 이민 업무가 마비되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연방정부가 특별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토론토 한마음이민법인 관계자는 “새로 연장될 취업비자는 최장 18개월간 유효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었거나 취업에 애를 먹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신분에 불안을 느껴왔던 많은 유학생들이 이번 조치로 안심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구체적인 연장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지난해에도 PGWP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유학생들에게 연장기회를 주었고 올해 들어서도 같은 조치를 시행했으나 대상자를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 만료 예정자에서 지난해 9월로 확대했다.

한마음이민법인 관계자는 “취업비자는 여권 만료일에 따라 연장기간이 18개월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여권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서둘러 갱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