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지원금 신청하면 5일 내 지급 국세청 접수...12세 미만 자녀당 260∼650불

내년엔 노인·장애인 등 대상 확대

 

저소득층 및 중산층 자녀들을 위한 치과 진료비 지원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10월1일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 9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12세 미만 어린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구당 순소득이 연 7만 달러 미만일 경우 자녀당 650달러, 7만~8만 달러 미만인 경우 자녀당 390달러, 8만~9만 달러 미만은 자녀당 260달러를 비과세로 지원한다.

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세청(CRA)에 신청하고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국세청 웹사이트(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의 ‘내 계정’ 혹은 ‘내 서비스 캐나다 계정’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www.canada.ca)에서 ‘Canada Dental Benefit’을 검색하면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1-800-715-8836)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료 예약 날짜와 원하는 치과 병원의 의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평소 이용하던 치과진료소를 선택해도 된다.

다만 사설 치과보험에 가입한 신청자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은 추후에 지원금 사용을 증명하는 치과 진료비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정보 기재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양육비 수당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진료비 지원이 필요한 12세 미만의 아동 수를 선택하면 된다.

진료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는 영업일 기준 5일, 수표로 받을 경우 약 5~10일이 걸린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전국민 치과 지원 정책의 첫 번째 단계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는 내년까지 수혜 대상을 18세 미만과 노인 및 장애인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장-이브 듀클로 연방 보건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두 번째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되는 동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치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