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돈없어도 간다” ‘18세 미만’ 응급치료

시민·영주권자 및 취업비자 자녀 혜택 온타리오주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연 4,500만 달러를 들여 저소득층의 치과치료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형편 때문에 간단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됐던 한인 한재범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계기로 도입됐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보탬이 되는 치과치료 보조제도를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베이뷰레인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는 미셸 차씨는 “대다수의 한인손님들은 정부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며 “대학생들조차 등록금에 치과보험료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온주정부는 크게 청소년과 가족프로그램으로 나눠 치과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응급치료보조(Children In Need of Treatment)와 ◆1년 정기치료보조(Healthy Smiles Ontario)가, 가족 프로그램으론 ◆전 가족 응급치료가 가능한 ‘온타리오웍스(Ontario Works)’와 ◆장애인가족보조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 등이 있다. 총 4회에 걸쳐 프로그램별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자료제공: 미셸 차 치위생사) CINOT는 온주 거주자(시민·영주권자 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자녀)로서 치과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제공되는 지원이다. 유학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CINOT는 2가지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매년 학교에서 실시되는 구강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할 보건소(Public Health)에서 부모에게 통지서(Parent Notification)가 송부된다. 치과보험이 있는 가정이라면 통지서를 원하는 치과로 가져가 치료를 받으면 되고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면 통지서 B섹션에 서명을 한 뒤 하단의 주소로 반송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초록색의 CINOT 수혜양식을 다시 받게 된다. 이 통지서를 CINO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로 가져가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학교검사와 상관없이 응급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역별 CINOT사무실(연락처 박스 참조)로 직접연락하면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안내해준다. 보건소 치위생사와 일정을 협의, 구강검사와 CINOT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다. CINOT 혜택을 받으려면 통지서 B섹션에 서명해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증명을 위해 전년도 세금보고내역을 지참하면 심사절차와 시간이 단축된다. 집으로 CINOT 수혜양식이 우송되면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치과를 찾아가 치료받으면 된다. CINOT 수혜증은 발급 후 6개월 동안에만 유효하므로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 카드에 명시된 당사자만 사용 가능하며 형제나 자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부모가 다른 정부보조(장애인보조 등)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CINOT가 아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CINOT 지역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등은 웹사이트 (www.health.gov.on.ca/english/public/contact/phu/phuloc_mn.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