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도 원화 자유롭게 환전 한국정부, 외환 자유화 확대

원화를 캐나다에서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어진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외환 자유화의 일환으로 2일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에 대한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 금융기관 및 환전상이 원화 환전업무를 취급할 때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사라져 해외에서 원화 환전이 쉬워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취급기관이 늘어나고 일부 공항 및 호텔 환전상, 식당 등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던 환전도 대부분 현지 은행 및 환전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뒷북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국내최대 은행인 로얄은행은 미국 시티은행등과 손잡고 이미 원화 수ㆍ출입 업무를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캐나다지점도 2년전부터 수차례 원화환전을 검토해왔으나 한국정부의 각종 규제로 환전규모가 크지 않고 건수도 많지 않아 보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김시목부장은 3일 “외국계은행은 제한이 있었지만 캐나다외환은행은 외국환 거래규정상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문제는 고객의 수요가 없어서 못해왔고 미국 L.A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취급을 안했다”며 “검토는 여러번 했지만 그동안은 여행경비에서 남은 원화를 캐나다달러로 바꾸는 정도라 시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앞으로 원화 환전 규모가 커지면 기대해 볼 수 있다. 송금까지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원화의 국제화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로얄은행 홍성익부장은 “우리는 이미 원화 수ㆍ출입 모두 취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3-4일 기다려야 환전이 가능하다”며 “문제는 시장성이다. 한국에서 규제를 완전히 풀면 수요가 뒷받침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금융기관(환전상 포함)이 손쉽게 원화를 공급받아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그동안 1만 달러를 넘어갈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도록 했던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 수출입 규모를 완전 자유화했다. 앞으로 원화 환전업무 취급을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도 필요한 만큼 원화를 수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국계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하던 현지인 또는 우리나라 교포와의 원환 환전 거래를 위탁계약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황건일 재경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장은 “그동안 외국 금융기관이 현지에서 원화 환전 업무를 취급하고 싶어도 원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현지인과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아 업무를 취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해외 은행은 물론, 공항이나 호텔의 환전상도 손쉽게 원화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는 해외 원화 환전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지 금융기관이나 환전상에게 원화를 공급하고 수집해주는 ‘거점은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주요 지역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