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한인 국적포기 급증 토론토총영사관 관내 ‘상실자’ 전년대비 16%나 늘어

올 한 해 동안 캐나다내 한인들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급증하면서 12월12일 현재 ‘국적상실’ 신청건수가 81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 697건에 비해 114건(16%)이나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돼있다. 그러나 출생 때부터 캐나다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청건수는 지난해의 56건에서 올해는 20건(64%)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의 김주영(사진) 민원영사는 12일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늘면서 국적상실 신청건수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총영사관 측은 한인들이 주류사회의 선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시민권을 취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영사는 그러나 ”지난해 5월 한국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동포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재외동포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동포자녀들까지 불안해하던 사태가 진정되면서 병역목적의 국적이탈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회는 지난해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기간에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를 병역기피 행위로 규정했었다. 이에 따라 당시 토론토 등 해외공관에는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우려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빗발쳤었다. *캐나다한인 국적포기 현황 구분 국적상실 국적이탈 2005년 697건 56건 2006년 811건(+16%) 20건(-64%) (12월12일 현재)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