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모 초청이민 매년 증가 연방정부, 슈퍼비자 등 관련프로그램 확대

(캐나다)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을 통한 이민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지난 1월 PGP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0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0명보다 60% 증가했다.

연방정부는 올해 PGP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 2만 8,500명을 초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초청자 2만 7,555명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이며 2021년의 1만 1,740명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났다.

모든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가 PGP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방이민성은 “PGP를 통해 고국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마련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며 “초청자의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최소 소득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청받는 부모 및 조부모를 최소 20년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성은 PGP를 통해 부모 초청이 어려울 경우 슈퍼비자(Super Visa)를 이용해 부모와 함께 캐나다에서 지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슈퍼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임시비자이며 비자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한번 입국시 최대 5년간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슈퍼비자 또한 부모 및 조부모의 캐나다 생활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