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 시즌 다가와

세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치솟는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캐나다인들에게 확실히 힘든 해였습니다. 따라서 더 큰 세금 환급을 찾고 있다면 과세 소득을 낮추고 정부에 빚진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H&R 블록의 세무 교육 전문가인 야닉 르메이는 2023년 과세 연도에 청구할 수 있는 세액 공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제는 소득의 과세 대상을 줄이고 빚진 세금을 낮춥니다. 르메이는 “캐나다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400개 이상의 크레딧과 공제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캐나다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세금을 신고할 생각을 시작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30일은 세금을 신고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RRSP 기여금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감소하고 더 적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학교를 위해 40km 이상 이동한 경우, 새로운 장소에서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이동했거나 대학교의 중등 과정 후 과정에 등록한 전일제 학생으로 학습 과정으로 이동한 경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 비용을 공제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고용 계약의 일부일 필요는 없으며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고정된 비율이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은 2월 19일에 캐나다 국세청의 넷파일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작년에 서류로 제출했다면 CRA는 2024년 2월 19일까지 2023년 소득세 패키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만큼 과세되는지는 연방 세금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2023년 연방 소득세율을 참조해야 합니다. 2월 29일 목요일은 캐나다 고용주와 CRA가 직원들의 T4, T4As 및 T5를 발급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 마감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납부기한은 2024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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