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주,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운전 중 음식먹기 금지

저소득층 온주 소득세 면제 마리화나 민영판매 허용 2019년에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강화되고,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교통법규, 마리화나 판매, 소득세 등과 관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주의 운전 조심 온타리오 운전자들은 ‘부주의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하다 걸리면 단속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더 나아가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만지는 행위에도 벌점과 벌금을 물 수 있다. 부주의 운전 혐의로 첫 번째 적발되면 최고 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3점, 사흘의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년 안에 또 걸리면 벌금은 최고 2천 달러로 오르고 벌점 6점과 일주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년 안에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3천 달러로 치솟는다. 최장 30일간 운전을 못할 수도 있다. 물론 면허정지 처분은 현장에서 경찰이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소득세 면제 온주정부는 내년부터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에게 주 소득세(provincial income tax)를 면제한다. 1인가구의 경우 연간 약 850달러의 혜택이 돌아간다. 1명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이 6만2천 달러 미만이라면 소득세는 1,510달러에서 260달러로 1,250달러 줄어든다. 주정부는 총 110만 명의 온타리오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프레스토시대 1980년 이후 약 40년간 토론토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함께 했던 정기권 메트로패스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 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는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트로패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내는 프레스토카드로 바꾼다. TTC가 판매하는 종이티켓과 토큰은 내년 말께 사라진다. 마리화나 오프라인 판매 오락용 마리화나의 민영판매점 운영이 내년 4월1일부터 허용된다. 현재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온타리오캐나비스스토어(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민간업소 판매허가 신청을 받는다. 허가를 받은 민간업소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주 7일 판매할 수 있다. 단, 업소는 학교에서 최소 1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담배가격 인상 주춤하나 더그 포드 주총리가 이끄는 온주정부는 내년에 담배세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담배 가격이 해마다 오르면서 불법담배가 더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세율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