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30만 건 이상 워크퍼밋 만료… 연장 심사 환경 한층 엄격
만료 전 신청 시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 가능… 승인 보장은 아님
영주권·학생·방문비자 전환 등 복수 전략 필요… 무신분 체류는 중대한 리스크
3월까지 30만 건이 넘는 취업허가서(워크퍼밋)가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임시 거주자들의 체류 전략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이민부가 임시 거주자 목표치를 강화하면서 연장 심사 역시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료 전 신청이 핵심 ‘유지 신분’의 의미
연방 이민부인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 이민·난민·시민권부)에 따르면,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 연장 신청을 접수하면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 하에서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동 승인과는 다르며,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 자격이 달라진다.
영주권(PR)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브리징 오픈 워크퍼밋(BOWP)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승인이 곧바로 신분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자 영주권 확인서(eCOPR)를 수령해야 법적 영주권 신분이 시작된다. 승인과 eCOPR 발급 사이에 수주 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기존 워크퍼밋이 만료된다면 별도의 임시 신분 연장이 필요하다.
영주권은 장기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만료 직전의 단기 대응 수단으로 보기에는 처리 기간이 변수다.
워크퍼밋 유형별 연장 가능성 차이
IEC 프로그램은 대부분 연장이 불가하다.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자격이 있거나, 다른 유형의 워크퍼밋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졸업 후 취업허가(PGWP)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권 유효기간 등 제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운 워크퍼밋 카테고리로 전환해야 한다.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SOWP)은 기존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주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기반 워크퍼밋 소지자는 고용 연장 또는 신규 고용주 확보 시 재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새로운 LMIA가 요구된다.
LMIA 면제 카테고리는 세부 유형에 따라 연장 가능 여부가 다르다. 대표적으로 C10(중대한 혜택), C16(프랑스어 모빌리티), C20(상호 고용), 국제협정 기반 취업허가(CUSMA·CPTPP·GATS 등)가 있다. 특히 C16은 프랑스어 CLB 5 이상과 구인 제안을 충족할 경우 활용 가능한 통로로 평가된다.
학생·방문 신분 전환과 복구 제도, 선택과 한계
워크퍼밋 연장이 어려운 경우, 학업 허가(스터디 퍼밋)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지정 교육기관(DLI) 입학허가서와 주정부 확인서(PAL)가 요구되며, 워크퍼밋 만료 후에는 근로가 즉시 중단된다. 유지 신분 중이라도 학생 신분으로는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방문비자 전환 역시 가능하지만, 고용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취업은 불가하다.
신분을 연장하지 못한 채 체류를 지속하면 ‘무신분(out of status)’ 상태로 간주돼 향후 모든 이민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90일 이내 복구 신청이 가능하나, 비용이 높고 심사 중 근로·학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민 환경은 정책 변동성과 목표치 조정이라는 이중 변수 속에 있다. 단일 경로에 의존하기보다, 근로·학업·영주권 신청 등 복수 옵션을 동시에 검토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조기 준비가 곧 리스크 관리라는 점에서,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민 제도는 예고 없이 바뀌기보다 점진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이 합법 체류의 현실적 해법으로 보인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