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 후 취업비자 여유있게… 신청기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한국인 유학생 등에게 큰 혜택 이민부 “학생비자 만료돼도 가능” 유학생들이 4년제 대학이나 칼리지를 졸업한 후 받는 취업비자(Open Work Permit) 규정이 변경됐다. 14일 연방이민부는 졸업 후 90일 안에 하도록 했던 취업비자 신청기한을 180일로 늘렸다. 또한 신청 시점에 반드시 유효한 학생비자(Study Permit)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바꿨다. 학생비자는 졸업 후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얼마 동안만 유효하면 된다. 졸업 이후 학생비자가 만료되어도 180일 안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유학이민업체 캐나다 플랜 임철수 대표는 “해마다 졸업 시즌이 끝난 후 취업비자 업무를 대행하다 보면 몇 명 씩은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를 본다. 그 사이에 90일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몇년씩 공부를 하고도 불가피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다”면서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취업비자가 한 번 거부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청 기간 중에 학생비자가 만료된다면 방문비자를 얻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방이민부는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유학생은 물론 그의 가족들, 또한 미래의 캐나다 유학생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면서 “공부를 마치고 취업비자를 얻는데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하며 많은 유학생들이 캐나다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