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아보조금 최대 ‘7천달러’ 지급 고물가 속 부모들 육아 부담 줄어든다

(토론토) 연방정부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지급하는 육아보조금을 인상한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육아보조금 인상안이 공식으로 발효됐다”라며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이전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계속 캐나다 가정과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육아보조금 인상 조치는 지난 6월 16일(목)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이 발표한 ‘주민의 삶 윤택하게 만들기 계획’ 중 하나이다.

당시 프리랜드 부총리는 “올해 89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고물가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며 “이번 계획에는 저소득층 임대료 지원, 육아보조금 인상, 치과치료 혜택 등이 포함 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조금 인상과 관련 카리나 굴드 사회개발부 장관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은 가계지출이 부담될 것”이라며 “각 가정에 재정정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수)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육아보조금 지급안을 살펴보면 가정의 순 소득(AFNI)이 3만 2,797달러 미만일 경우 6세미만 자녀당 연간 최대 6,697달러(월 기준 583.08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6세이상 17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연간 최대 5,903달러(월 기준 491.91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가정 순 소득이 3만 2,797달러 이상일 경우 보조금 지급액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 소득이 4만 5천달러고 아이가 1명인 가정의 경우 3만 2,797달러를 초과한 금액 1만 2,203달러의 7%인 854.21달러를, 최대 지급액인 6,697달러에서 제한 6,142.79달러(월 기준 511.9달러)를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캐나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7월에 각 가정의 순 소득을 기반으로 보조금을 재산정하며 일부 주민에게는 이미 인상된 보조금 액수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은 육아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육아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발송하거나 본인의 CRA 계정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하며 부모 중 주양육권자가 신청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