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거부 사례 빈발 토론토총영사관

최근 토론토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는 한국국민들이 여행목적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등으로 인해 입국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토론토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간 한인들의 부주의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채 자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다음은 총영사관이 예시한 최근의 입국거부 사례들이다. ▶사례 1: 지난 9월20(일) 한국 모기업의 토론토지사 근무를 발령받아 피어슨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B모 과장(37세)은 캐나다국경경비대(CBSA)로부터 근로허가(work permit)신청이 사전에 거부됐고 한국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관계로 입국이 거부돼 같은 날 밤비행기로 한국으로 자진 귀국했다. ▶사례 2: 지난 10월1일(목) 온타리오 킹스턴에 거주하는 사촌동생을 만나기 위해 토론토에 귀국하려던 K모씨(38세)는 입국심사 시 6개월 동안 관광목적으로 체류하겠다고 진술했지만 관광기간이 너무 길고 사촌동생을 만나러 왔음에도 친동생을 만나러 왔다고 거짓 진술함으로써 CBSA로부터 입국 거부돼 같은 날 밤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갔다. ▶사례 3: 지난 10월18일(일) 공공기관 산업시찰단 일행으로 토론토에 입국하려던 한국 모 공단 소속 K부장(45세)은 입국심사 시 “일을 하러 왔다”고 언급함으로써 CBSA로부터 근로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돼 역시 자진 귀국했다. ■캐나다 입국시 주의사항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994년부터 관광․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유학, 취업, 비즈니스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무비자 대상자라도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으로부터 여권제출을 요구받고 입국허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질문을 받게 된다. 영어가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어 통역인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다음은 입국시 주의사항이다. 1. 입국목적 등을 명확히 밝힐 것(출발 전 숙지사항). -숙박 예정지나 방문 대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관광대상 및 일정, 필요경비, 귀국 비행기 티켓 등 체크 2. 거짓말을 하거나 답변의 진실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됨.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다른 경우 -관광 또는 방문목적이면서 오픈티켓(귀국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티켓)을 소지했거나 귀국 티켓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관광 또는 방문예정 기간이 여권 유효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관광하러 입국한다고 하면서 숙박지(호텔 등)를 모르거나 예약 사실이 없는 경우 -친지를 방문한다고 하면서도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동행자간 입국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입국 목적에 비해 현금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은 경우 -소지품이 입국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16세 이하 어린이는 유효한 신분증명서 소지 -부모 또는 가디언(guardian) 외의 자가 16세 이하 어린이를 동반시 부모나 가디언의 동의서 소지해야. 4. 여권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나 세관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입국거부 5. 과거 범죄경력, 위생관리상 이유, 인권법 또는 국제법상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자 6. 여권위조자 동행, 마약 및 총기류 등 불법물품 소지, 기타 범죄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이를 돕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한편, 국경경비대(CBSA) 심사관이 입국심사를 더 정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희망자를 Immigration Holding Centre 등에 단기간 수용한 후 재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총영사관에 서면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도 있다. 총영사관에서는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의 지원(필요한 연락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며 응급시 연락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416-920-3809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