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저임금 인상안 백지화 확정 온주보수당 “2020년까지 14달러로 동결”

온타리오주 근로자들이 주의사당 앞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21일 보수당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됐던 인상안을 백지화했다.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일축하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백지화했다. 지난해 당시 자유당정부는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내년 1월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키로 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21일 주의회에서 절대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앞세워 이를 폐지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노동법 재개정법안을 확정했다. 이법안은 곧 온주총독의 재가를 거쳐 발효되며 이에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14달러로 동결된다. 또 질병 또는 경조사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1년에 이틀간 유급 휴가를 인정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더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지급토록한 조항도 사라지게 된다. 더그 포드 주수상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온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지화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와 달리 지난해 최저임금이 14달러로 오른이후 오히려 풀타임 일자리가 늘어나 현재 온주 실업율은 전국 평균치 이하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온주 실업율은 5.6%로 전국 평균치보다 0.2% 낮다. 신민당측은 “저임금에 연연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실태를 외면한채 고용주들의 편만 들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여성과 유색계, 원주민등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조치”이라며“앞으로 임금 체불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날 것”고 주장했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