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11월 20일 기준)

캐나다 출발 항공 이용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필수 

캐나다에서 항공, 기차, 선박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 백신 완료 후 2주가 지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12세 이하 어린이 예외), 12/1부터는 백신 접종 및 대체 서류가 없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10/30 이전 입국 외국인, 내년 2월까지 음성 결과서로 캐나다 출국 가능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임시거주자(유학생) 등의 경우, 10/30(토) 이전에 캐나다에 도착한 승객은 2022년 2월 28일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음성 결과만으로 편도 편을 이용하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규정 업데이트 (11/20 현재)

[입국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탑승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 확인서 

 * 탑승 전 어라이브캔(Arrive Can)앱 또는 온라인을 통해 자가격리 계획과, 코로나 증상 여부, 백신 완료 등을 사전 등록 

 * 백신 완료자 입국 절차: 출발 72시간 이전 코로나 검사 -> 어라이브 캔 등록 (백신 접종 기록 등) -> 공항에서 무작위 선별  DAY 1 테스트 -> 자가격리 면제

 * 9월7일부터  백신 완료한  외국인 캐나다 입국 가능: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외국인의 캐나다 입국이 가능(PCR 검사 필수)

 

한국 입국 규정 (11/20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방문 비자 필수: 한국-캐나다 간 무사증 입국이  잠정 중단되어,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시 비자가 필수입니다. 비자가 필수인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F4나 C3 비자 소유자에게 K – Eta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사항] 

 * 코로나 음성확인서: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미달(예:출발일 기준 72시간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이  불허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성명(여권 기재 내용과 동일), 검사명, 검사 결과, 발급 일자,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도 가능), 검사 일자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서명)

 

해외 접종 입국자 격리 기간 10일로 단축

11/1부터 해외접종자의 한국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이 10일로 단축되었으며 접종 완료한 사람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시에는 10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유효, 단 1회 사용)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확인서 발급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 예방접종 시스템에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다음 방문부터 자동으로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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