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공항, 비자 상황 업데이트(6월 24일 기준)

캐나다 시민권자   무비자 한국 입국 잠정 중단 / 9월부터 전자 여행 허가 (K-ETA) 의무화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사증(비자)을 발급받아야만 한국입국이 가능합니다. 9월부터 의무화되는 ‘K-ETA’는 이에 추가된 사항으로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K-ETA 및 비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서 무사증입국이 가능하게 되면, 관광 목적 등의 경우에는 전과 같이 비자가 필요 없게 되며 그때는 K-ETA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 접종 완료자 한국방문 시 7월부터 격리면제 가능 

7월부터 코로나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한 사람이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고 2주 경과후(총 16일 이상) 입국해야 하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7/2부터 총영사관 접수)

7월 5일 11:59 PM 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캐나다 입국자 호텔격리 면제

2차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캐나다입국자에 대한 호텔 격리가 7월 5일 11:59PM부터 면제됩니다. 단, 입국전에 코로나 PCR테스트 음성결과서를 제출하고, 어라이브캔 앱으로 백신 완료를 등록해야 하며, 백신 완료 증명서를 국경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진단 받은 PCR 음성확인서와 어라이브캔 등록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에어캐나다 환불 신청  7/12까지 연장

지난 4월 13일 발표된 에어캐나다의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방여행사에서 발권한 항공권의 환불을 신청받습니다.

(416-536-5530 / 카카오톡: 세방여행사)

환불신청대상:  2021년 4월 12일 이전에 세방여행사에서 구입한 에어캐나다 항공권 중 2020년 2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으로  사용 안 한 항공권 / 왕복 구입 후 편도만 사용한 항공권 / 이미 환불한항 공권의 항공사 페널티 / 사용 안 한 에어캐나다 베이케이션 패키지

환불신청기한: 2021년 7월 12일(월) 낮 12시까지    

이미 E-쿠폰이나 바우쳐로 환불받은 경우, 7월 12일(월) 23:59 ET 이전에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원래 구입했던 신용카드로 본인이 직접 전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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