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운전면허 교환조건 완화” 학생비자·동반자도 가능

몬트리올총영사관 (몬트리올) 퀘벡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교환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 몬트리올총영사관은 최근 퀘벡주교통부(SAAQ)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이에 대해 확인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학생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기러기부모)도 취업비자 소지자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비자일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종전에도 면허증 교환 없이 비자기간 동안 한국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했지만 그 동반가족은 원칙적으로 교환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근까지 기러기부모의 경우는 교통부 담당자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6일자 A1면 참조). 기러기부모가 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비자에 동반가족임이 명시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비자 소지자와 비자 유효기간이 동일해야 한다. 영사관 측은 “동반가족은 앞으로도 면허증 교환 시 담당직원의 재량에 따라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운전면허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간(영주권자 3개월·방문자 6개월)이라도 운전 중에는 반드시 여권, 비자사본, 운전면허번역공증서,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몬트리올총영사관 (514)845-2555 교환 228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