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이민자가정 자녀 영어권 학교 진학 허용해야” 위헌 판결

프랑스어 보존을 앞세워 새 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영어권 학교 진학을 규제해온 퀘벡주의 언어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연방대법원은 프랑스계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프랑스계 학생들의 영어권 학교 진학을 금지한 퀘벡주 언어법은 합당하나 영어권 주민과 새 이민자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Bill 101이라고 지칭되는 이 법은 “부모가 영어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자녀가 영어권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어 몬트리얼 등에 정착하는 새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영어 교육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계 원고측은 “아이들을 영어와 불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도록 영어권 학교 진학을 허용해 달라”며 “이를 금지한 언어법을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관 9명 전원일치로 “이 언어법이 프랑스계 주민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료: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