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이민자 국가별 할당 국내 최초 법안상정 이민문호 지속 확대 불어인구 유치 주력

퀘벡주가 이민의 국가별 할당제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퀘벡의 주요 신문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퀘벡주는 이민문호 확대와 아울러 불어 사용자의 유입을 강화할 뜻을 밝히고 있다. 퀘벡주의 미래상을 「문화 커뮤니티」로 규정한 미셀 쿠르센 퀘벡이민장관은 최근 『이민문호를 확대하지 않으면 성공이 불투명하다』며 『올 4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엔 4만4,400명, 2006년 4만6천명, 2007년 4만8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 며칠 앞서 쿠르센장관은 국가 또는 지역별 인원할당(quota)을 법제화할 「53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특정국가 출신의 이민자 수를 주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퀘벡주는 국내 최초로 쿼터제를 도입하는 주가 된다. 지난 5년간 퀘벡의 이민자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프랑스·모로코·알제리·루마니아 등의 순이었다.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퀘벡은 가령 아시아 출신 이민자의 한도를 정하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출신자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나아가 특정국가나 지역의 이민자를 제한하고 언어·문화·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을 결정할 수도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민 쿼터제를 찬성하지 않으며 이민자 유치를 위한 최종 재량권을 해외 이민사무소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도 퀘벡의 방식을 모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외 이민사무소의 이민수속 담당 직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간접적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의 변호사 리차드 커랜드씨는 지난해 이민당국이 수속을 지체시킴으로써 사실상 중국계 이민자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