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전원 안전띠 의무화 법안 온주의회 통과

교민과 한국인방문객 등 10명이 탄 미니밴이 대형트레일러와 충돌,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주 만에 안전띠 개수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하는 법안(Bill 148)이 온타리오주의회를 통과했다. 31일 주의회를 통과한 일명 ‘1인 1안전띠(one person, one seatbelt)’ 법안과 관련, 도나 캔스필드 온주교통장관은 “30년 전 도입된 관련법의 허점을 시정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토) 토론토 북서쪽 칼레던의 찰스턴 사이드로드/미시사가 로드 교차로에서는 이토비코 교민 크리스티나 송(46)씨가 몰던 미니밴이 남쪽방향에서 서쪽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왼쪽에서 달려오던 트레일러와 충돌,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었다. 이 미니밴에는 운전석을 포함, 7개의 안전띠가 있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승용차에 탄 사람 모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16세 미만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벌금 등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초보운전자들인 G1·G2 면허소지자들만 벨트 수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것을 제한 받았었다. 법안은 주총독의 재가를 받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