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의 신설 빈집세 규정은 아직도 애매 콘도·주택 대상, 스노버드들 집 면세

전기 및 개스 사용량으로 빈집 골라내

 

토론토시가 실시하는 빈집세vacant home tax는 수많은 가옥 소유주들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의문을 던져주었다. 예외는 없는가. 이 세금의 예외규정을 전부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알아야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주거 부동산소유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비어있었는지, 누가 살았는지를 지난 2일까지 시청에 답변을 보내야 했다. 위반하면 벌금이 25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까지. 누락자가 많아 마감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미신고자는 오는 13일 주간부터 독촉장을 받는다.

시청은 신고를 안했거나 거짓 신고한 위반자에게는 다음번 재산세에 벌금과 기존 세금을 합친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정부는 특정 주택의 전기 및 개스 사용량으로 그 주택이 빈집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주택이 연간 6개월 이상 비었어도 다음 경우 빈집세는 면제된다.    

1 대폭 수리 중일 때

2 소유자가 입원 중, 또는 장기요양원이나 간병시설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일 때(단 최대 2년간), 부동산을 전년도에 구입했을 경우, 사원들이 취업목적으로 최소 6개월간 거주해야 하고 그동안 건물주인은 다른 곳에서 살 때.

주택이 지난 1년간 6개월 이상 비어있었고 이상의 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시청 가격평가기구가 평가한 시장가격의 1%를 빈집세로 내야한다.

장기요양원 입주자로서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3년 이상 주택을 비워두었다면 과세 대상이다. 시는 이 부동산을 강제로 팔거나 세(rent)를 줄 수 있다.

‘아파트’ 빌딩에는 빈집세가 면제되지만 ‘콘도’로서 빈집 예외규정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된다. (아파트와 콘도의 다른 점은 주인이 다른 것뿐이다. 아파트는 거주자 소유가 아니지만 콘도는 소유자의 재산이다.)

겨울에 국경 남쪽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봄·여름에 캐나다로 돌아오는 스노버드Snowbirds 주택은 면세된다.

주거주택이 사업체의 도심 안 임시숙소(‘pied-à-terre’ 피에 데 터=도심속의 임시 숙소) 또는 카티지(‘오락용’)로 쓰이고 건물주의 주 거주주택(principal residence)이 아니라면, 또는 주인의 친구나 가족이 거주했고 세입자는 그해의 6개월 ‘미만’ 기간을 살았다면 과세 대상이다.

빌더로부터 최근 부동산을 구입, 시정부가 가격을 평가하기 전이라면 구입자는 면세대상임을 신고한다. 면세신청서에는 반드시 주거지 세금평가번호(assessment roll number)를 기입한다.

콘도가 연중에 시에 등록되고 그 후 원래의 구매계약자들에게 팔렸다면 면세다. 단, 구입시기가 전년도일 때에 한한다.

협동조합식 또는 건물을 나눠서 소유, 세금고지서가 1장만 발부되고 유닛 별로 가격평가 대상이 아닐 때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위의 경우 면세신고는 한 번, 한 장으로 충분하다. 보통 운영위원회(The board)나 재산관리 매니저가 서명한다.  

이같은 공동소유 건물은 단 1개 유닛에 입주자가 있었다면 전체건물이 비어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올해 처음으로 토론토시(메트로토론토, GTA가 아님)에만 신설됐고 사업용이 아닌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빈집세에 관한 시정부 세부사항은 아직도 완전히 성립되지 않았다. 조금씩 보완, 시 웹사이트 Toronto.ca에 발표된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