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자치법’ 주의회 상정 주정부, 징세권 등 권한 대거이양

2007년 시행 온타리오 자유당정부는 토론토시가 일부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상당한 자치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City of Toronto Act)을 14일 주의회에 상정했다. 통과될 경우 법안은 2007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법안에 따라 토론토시는 ◆이민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직접 협상을 벌일 수 있고 ◆알코올·담배제품 및 연예·스포츠 행사 입장권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술집 영업시간을 연장시키고 ◆’과속방지턱(speed bump)’ 등 주택가 도로에 대한 과속운전자 단속조치를 마련하고 ◆시장 권한 확대 및 새로운 행정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의회의 보다 능률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적지 않은 자치권을 이양 받는다. 이날 덜튼 매귄티 주수상과 데이빗 밀러 토론토시장이 소집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매귄티 주수상은 “토론토는 이미 오래 전에 성인이 됐다”며 “주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밀러 시장은 “지난 1년 간의 협상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며 “토론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모두가 다 환영하지는 않았다. 비즈니스 로비단체인 전국독립사업체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주디스 앤드류 부회장은 “회원업소들이 짊어지는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토론토시가 당면하고 있는 5억 달러규모의 재정적자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마이크 해리스의 전 온주 보수당정권이 토론토에 떠맡긴 대중교통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거론되지 않았다. 일부 관계자들은 토론토가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새로운 세금을 통해서도 3천~5천만 달러의 수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