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금연조례 시행첫날 조사업소 20% 벌금

술집내 금연조례가 발효된 1일 토론토에서는 10개업소가 적발됐다. 시보건국에 따르면 1일 자정을 기해 조례가 발효된 후 50개업소를 방문, 이중 20%에 해당하는 10개업소에 대해 조례위반 벌금을 부과했다. 1차 위반자에게는 희생자 부가금 50달러를 포함한 25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법정소환에다 유죄판결이 나면 최고 5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론토를 비롯한 욕·필·듀람 등의 지자체는 6월1일부터 식당·술집·빙고홀·카지노내 흡연을 금지하고 환기시설을 갖춘 별도의 지정 흡연실에서만 흡연을 허용했다. 그러나 토론토보건위는 지정 흡연실도 2007년까지 폐지할 것을 온타리오주정부에 요청했다. 토론토시의 4개지역에는 2명의 검사원으로 구성된 4개팀을 각각 파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는 매일 오후 11시까지 긴급전화(핫라인)를 개설해 신고를 받는다. 1일에는 오후 3시30분까지 60건의 전화가 접수됐으며 이중 흡연관련 민원은 29건. 존 필리언 시의회 보건위원장은 조례 집행을 업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 것과 관련, 『고객보다 업주를 단속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라며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업주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술집을 찾은 대부분의 고객은 실외로 나가서 흡연을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부 고객 가운데는 『비행기 안에서도 수차례 담배를 피웠지만 발각되지 않았다』며 『화장실에라도 가서 재빨리 한 대 피울 것』이라고 말하는 애연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