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금연조례 시행 1년 준수율 97%...적발시 평균벌금 612불

위반, 흡연실 밀폐소홀 대부분 시내 음식점 및 술집, 카지노, 경마장 등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토론토의 조례가 지난해 6월1일 발효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97%의 해당 업소들이 조례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시의원이며 시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존 필리언은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다. 대다수의 업소와 고객들이 반흡연 조례를 지키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31일 말했다. 시보건당국 관리들은 지난 1년 동안 2만5,706업소들을 검문했고, 이중 905개업소를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각자 평균 612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같은 위반은 대부분 별도로 마련해놓은 흡연실의 문을 열어두어 연기가 일반 공간으로 빠져나온 경우였다. 시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운영하는 흡연실(Designated Smokin Room)을 당분간은 허용하고 있으나, 온타리오주정부가 상정한 보다 강력한 금연법안은 이같은 흡연실도 허용치 않고 있으며, 통과되면 2006년 5월31일 이후 주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다. (관련 칼럼 A5면) 현재 매니토바, 사스카추완, 뉴브런스윅, 누나붓과 노스웨스트준주가 이미 주내 100%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주 자유당정부가 상정한 반흡연법안(Bill 164)에 대해 흡연자 로비단체인 ‘mychoice.ca’의 낸시 데이노 대변인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주나 시정부가 금연을 권장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흡연공간을 없애는 등 강압적으로 금연을 몰아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주내 서비스업계를 대변하는 로비단체인 ‘Fair Air Association’의 캐렌 보더스키씨는 “별도의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은 업소들의 경우 매상이 30~40% 감소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보건위 필리언위원장은 흡연실 안이나 주변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만약 주정부가 보다 강력한 반흡연 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지자체 비율 (2005년 1월 현재) 누나붓 100% NWT 100 사스카추완 100 매니토바 100 뉴브런스윅 100 온타리오 90 알버타 67 노바스코샤 60 BC 50 퀘벡 0 뉴펀들랜드 0 PEI 0 (자료제공: 혐연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