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음주운전 최고 징역 10년 집중단속 시작...연말 술자리 조심해야

교통법 개정 통해 처벌 강화 영주권자, 시민권 받기 힘들어 토론토경찰과 온주경찰(OPP)이 15일부터 연말 음주 집중단속(RIDE)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초까지 ‘음주운전 제로’를 목표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달 시행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이번에는 마리화나 환각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도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2000~2014년 사이 1만2천여 명이 전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숨졌다.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면서 이 같은 교통사고 사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이 연말에 음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동창회나 향우회 등 연말에 각종 행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자제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Thank you’ 카드 10만 장을 배포한다. 카드로 트위터 등에 접속하면 5천 달러의 상금이나 메이플립스(하키) 또는 랩터스(농구) 경기장 입장권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토론토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연말부터는 법 개정으로 음주교통사고가 중범죄로 처벌(10월30일자 A4면)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오타와 의회에서 통과된 개정 교통법은 음주운전 유죄 확정시 처벌을 최고 5년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다. 온주 교통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08%이면 경고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 면허정지와 벌금을 내야한다. 0.08%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보험전문가 유태영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받기 힘들다. 또한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심지어 연간 1만 달러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봤다”고 경고했다. 음주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밤 9시 이후 운전을 금지 당하는 등 여러 족쇄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한인 중에도 음주사고 때문에 면허가 취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 가운데 20%가량은 무보험이라는 통계도 있는 만큼 연말에는 무조건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중개인 김구엽씨도 “연말 모임에 나갈 때 음주운전은 범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돼 6개월에서 1년간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기록은 생명보험 등을 가입하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