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7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즈니스 포함 공공장소 대상

벌금 최고 1천달러…대중교통은 2일부터 시행


오는 7일(화)부터 토론토의 비즈니스와 빌딩을 포함한 공공 장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앞서  2일 부터 버스와 전차, 지하철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미시사가와 브램턴 등 광역토론토지역 지자체들도 마스크 의무착용 조례를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규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시의회는 “7일부터 업소나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 조례를 확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백50달러에서 1천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시행 초기부터 적발에 나서기 보다는 일정기간 계몽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오는 9월30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TTC)는 “1단계와 2단계 경제재개 조치이후 승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중 교통이 확산 매체가 되지 않게 하려면 마스크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는 승객은 최고 1백95달러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대해 TTC 측은 “1백만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서비스 거부는 없을 것”이라고 밝했다.  “전체 승객들의 90%가 마스크 규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라며”미국과 같은 확진자 급증 사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엘린 디 빌라 토론토시보건국장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염병과는 전혀 달리 전염성이 매우 높다”며 “확산을 억제하기위해 가능한 모든 주민들이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지역의 속한 브램턴의 패트릭 브라운 시장과 보니 크롬비 미시시가 시장, 캘레돈의 알랜 톰슨 시장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