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역, 아파트-콘도 실내 금연 추진 필지역의회

필지역에서 아파트와 콘도 등의 다세대 건물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필지역 보건 당국자 2명은 공동보고서에서 “옆집이나 창문, 발코니, 복도, 배관, 벽 틈새, 바닥, 천장 등으로 스며들어오는 담배연기를 불평하는 아파트와 콘도 입주자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다세대 세입자의 집안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지역의회는 2001년 지자체법에 의해 다세대 빌딩의 실내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 저자들은 “가장 확실한 금연은 주정부 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주의회 설득을 권고했다. 현행 온주 금연법은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복도와 같은 밀폐된 공공장소에만 적용된다. 고층아파트의 집안흡연 금지를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있다. 키치너-워털루 시의회는 최근 시 소유 아파트 신규 입주자의 집안흡연을 내년 4월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필 지역에서는 일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금연(smoke-free) 건물’ 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노스욕 커머 애비뉴의 53층 아파트를 ‘금연 건물’로 선포한 한 건물주는 금연규정을 어긴 한 세입자가 2008년 퇴출됐다고 전했다. 필지역의회는 다세대 건물의 실내금연을 주의회에 권고하는 안건과 관련 22일 투표를 실시한다. (캐나다 중앙일보)